지난 9일 부송동 교회 인근서 피해학생에 온몸 구타·담배빵 놓아
“왜 내 유언비어 퍼뜨려”… 익산서 중학생들 ‘집단 폭행’지난 9일 부송동 교회 인근서 피해학생에 온몸 구타·담배빵 놓아
지난 9일 피해 학생인 A군을 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군과 같은 학교 동급생인 C군 외 1명이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불러내 1시간 동안 폭행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모의해 부송동 모 교회 인근에서 아이를 불러내 온몸을 무차별로 때렸다”며 “때리는 것도 모자라 손등에 담배빵까지 놓아 아이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학생들을 지구대로 이송했고 피해학생은 곧 바로 병원으로 후송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학생 A군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아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교육당국과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더구나 가해학생인 B군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교사를 폭행해 교권침해로 전학조치를 받은 전력과 해당 학교에서도 다른 학교폭력 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가해학생 B군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오는 대담함을 보였고, 가해학생을 발견한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와 경찰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관계자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과 경찰서에서 피해학생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익산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관계자도 “피해학생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실조사에서 양 측이 진술한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위중한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조치도 가볍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3월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돼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눠 처리된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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