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 총 20명… 30일 인증서·상품권 10만원 지급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 조건은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 19명 △최근 1년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500만원 이상) 또는 법인(1,000만원 이상) 납세자 1명이며,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번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20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장수사랑상품권 10만원씩이 지급됐으며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에서 1년간 대출금리인하, 예금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 혜택 등도 함께 제공된다.
최훈식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형규 기자 tour138@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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