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며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30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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