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범위와 의무채용 비율이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역인재 대상을 기존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도 50% 이상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이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여기에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전북 청년의 타지역 전출 이유로 54.1%가 직업에 의한 전출이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 인재를 확대 채용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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