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전인 지난 2021년 연구 책임자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2019년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자금 편취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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