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경로 보행특화거리 시민 안전 의문”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9:25]
김세혁 전주시의원, 건설안전국 대상 행감서 지적
“보행안전 대책은 3m 간 시설물 설치 뿐… 보완책 必”

“충경로 보행특화거리 시민 안전 의문”

김세혁 전주시의원, 건설안전국 대상 행감서 지적
“보행안전 대책은 3m 간 시설물 설치 뿐… 보완책 必”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4/11/21 [19:25]

이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충경로 보행특화거리가 보행자 안전은 확보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1일 김세혁 전주시의회 의원은 건설안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달 준공 예정인 충경로 보행특화거리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은 없지만, 보행안전 대책은 3m 간 시설물 설치 밖에 없어 법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0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충경로 보행특화거리(충경로사거리~병무청오거리, 2.7㎞)는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토목, 조경, 차도 블록포장 등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이달에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단차가 없는 광장형 도로 시설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보행에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보도와 차도 간 단차가 없어져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충경로 보행특화거리 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플랜터)를 3m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나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1.5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 SUV 전폭 약 2m, 경차 전폭 약 1.6m 밖에 안되는 차량들은 플랜터 사이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도를 오가는 보행자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세혁 의원은 “광장형으로 행사 등을 진행해서 걸려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를 위해 설계된 부문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행사 등의 진행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평상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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