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첫단추 뀄다.

한병선(부국장) | 기사입력 2017/11/28 [18:17]
새특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첫단추 뀄다.

새특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한병선(부국장) | 입력 : 2017/11/28 [18:17]
▲     ©한병선


 전북도는 28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전격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송하진 도정 올해 말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매립을 통해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이끌 수 있는 공사 설립을 위한 청신호가 울리며 일단 첫 단추를 뀄다.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의원은 대표발의 조정식 위원장이며  발의자는조정식, 홍영표, 안호영, 정운천, 윤관석, 정동영, 이춘석, 조배숙, 전현희, 유성엽, 김정우, 원혜영, 김관영, 김종회, 김광수, 이용호 의원(16인)이다. 
국토교통위 조정식 법안소위 위원장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내용이 주요 쟁점 이었으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인 토론회를 거쳐 추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쟁점이 해소됐다는 설명을 듣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하진도지사를 필두로 한 전북도 지휘부는 지난 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여야 3당 3대표를 직접 만나 새특법을 비롯해 전북 현안을 건의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해 오고 있는 상태다.
송하진지사는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 민홍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종섭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 등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통한 새만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해 왔었다.
송하진지사는 법안소위가 열리는 이날(28일)도 오전에 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했다.
이번 개정안이 쟁점을 다루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전북 도정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의원(국민의당)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낸 성과이어서 상임위 통과도 긍정적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는 또 도내 익산 국회의원인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포진해 있어 매우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특법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 의결(11.30)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2월초), 국회 본회의 의결(12.9)을 통해 법안이 개정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곧바로 내년도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2018. 6월) 및 출범(‘18.7월)이 이뤄지게 된다.
                                                           전북금강일보/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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