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한병선(부국장) | 기사입력 2017/12/07 [17:16]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예방수칙 준수 당부

한병선(부국장) | 입력 : 2017/12/07 [17:16]

 

▲     ©한병선(부국장)

2017년 12월 1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전라북도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12월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가 시작되었다 하더라고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강조하며,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지원중이며,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린이 및 어르신은 서둘러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검사 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더불어,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유아 및 학생은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금강일보 /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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