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구하는 길, 함께 확보해요”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19/09/15 [17:21]
익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

“생명을 구하는 길, 함께 확보해요”

익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

이증효 기자 | 입력 : 2019/09/15 [17:21]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골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들의 출동이 지연돼서 대응이 늦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이와 함께 제천 화재 사고 이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3층 이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 방해행위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현지적응훈련, 합동소방훈련 시 관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구역에 주·정차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아파트 안내문 게시, 저녁 시간 때 아파트 안내 방송 등 다방면에 걸쳐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하태권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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