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구매·깡’…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잇따라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0/01/07 [18:41]
지인·친척 명의로 1억원가량 구매후 10% 차익 노려 은행서 환전

‘대리 구매·깡’…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잇따라

지인·친척 명의로 1억원가량 구매후 10% 차익 노려 은행서 환전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0/01/07 [18:41]

 지역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거나 할인받아 구매 후 차익을 노려 정상가격에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 등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상품권깡은 일반 소비자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구매한 뒤 이를 은행에서 정상가격으로 환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군산 지역 모 농협에서는 한 직원이 지인 수십명의 이름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대리 구매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해당 농협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8년 12월부터 1년 가까이 지인 60여 명 명의로 군산사랑상품권 1억2천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A씨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의 부탁을 받아 매월 1,000여 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사들였다. 이 상품권 역시 10% 할인 혜택이 있다.


그는 상품권 구매에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돈을 준비해 상품권 발행이 시작되는 매월 초 이를 사들였다.
A씨는 매번 직접 줄을 서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과 달리 판매처인 농협의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구매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발행 때마다 품귀현상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은 탓에 본인 이외에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시 조례로 규정돼 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불법 대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는 A씨 계좌에 매달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 걸 수상히 여겨 전산 감사에 착수, 이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감사에서 A씨가 대리 구매 대가로 지인 또는 친척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돈을 착복한 사례는 아니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며 “A씨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의 부탁을 받고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산 이외에도 도내 시·군에서 ‘상품권깡’이 적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11개 시·군에서 15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지자체는 부정을 저지른 소상공인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익금 1,300여 만원을 환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소상공인과 시민이 10% 차액에 욕심을 낸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품권 부정유통 자제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유통을 처벌하는 내용의 상품권활성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태료 처분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진석 기자 sos77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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