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는 ‘장애인체육회’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20:01]

제 식구 감싸는 ‘장애인체육회’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1/15 [20:01]

소속직원, 중과실 해당됨에도 경징계 ‘견책’처분 내려
직원 승진임용도 도마… 인사위 심의도 없이 승진 임용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가 소속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할 정도의 중과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A직원의 항소와 관련, 지난해 4월 24일 전주지방법원의 항소 기각판결에 따라 확정된 1심 판결의 형(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중과실에 해당됨에도 같은 해 6월 11일 A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정직)로 요구하지 않고 경징계(견책)로 의결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장애인체육회는 2018년 12월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 공소제기된 A직원의 직위해제 가부(옳고 그름)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했었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선고 시까지 직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거취를 결정키로 의결했으나 장애인체육회는 이를 어긴 것이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27일 인사위원회는 A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심의·의결하면서 장애인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경징계(감봉 1~3월)로 심의해 ‘감봉 1월’에 처하고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에 따라 최종 ‘견책’ 처분으로 의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소속 직원의 승진임용 규정도 위반했다.

 

‘인사규정’ 제8조에는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는 2017년 2월 1일 일반직 6급 1명을 승진 임용하면서 승진후보자 2명 중 1명이 출산휴가 중이므로 승진 제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승진 서열표에서 제외하고 1명 만을 승진후보자로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인사규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직원 승진 및 징계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해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소속 직원 승진 임용 및 징계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처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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