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박이로(진안주재기자) | 기사입력 2018/04/19 [14:02]
5월 20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불법행위자 엄중 조치

진안군,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5월 20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불법행위자 엄중 조치

박이로(진안주재기자) | 입력 : 2018/04/19 [14:02]

 

 

  진안군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520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무단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19일날 군에 따르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의 군정 방침에 발맞춰 산림을 보전하고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설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관상식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입산,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진안군은 2개반 5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임도와 산나물산약초 집단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원(민간인 지원자) 35명을 각 읍·면에 배치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7일부터 520일까지는 산림청과 전라북도, 지방산림청이 참여하는 중앙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한편,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에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당부했다./진안=박이로 기자 dlfh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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