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학교폭력대책은 뫼비우스의 띠가 아니다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20:35]
이증효 사회부 차장

[기자수첩] 학교폭력대책은 뫼비우스의 띠가 아니다

이증효 사회부 차장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0/07/08 [20:35]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학교폭력대책, 관례의 알 깨기가 필요할 때 -


지난달 21일 익산에서 발생했던 중학교 여중생 폭행사건이 전국의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전국이 학교폭력문제로 며칠간 들썩였다.

 

본 사건을 최초 보도,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회으로 이슈화가 될 만한 사건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묻지마식 보도를 타진하는 언론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 보다도 더한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닌 과거 진행형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성세대의 안일한 대처가 더욱 씁쓸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학교폭력 해결점을 찾아 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당사자들인 기성세대들에 님비현상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어 이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 제2의 문제를 야기 시키기에 원점으로 돌아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이번에 발생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동급생이자 친구 사이였던 두 학생의 이해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열등감과 이해의 미성숙함이 사건으로 번지는 마중물이 되었다.

 

우연히 SNS를 통한 대화방에서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후배에게 가해학생의 이름을 거론하였고 가해학생은 본인의 이름을 거론하여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부터 사건은 시작된다.

 

인터넷 만능주의가 도래한 현실에서 누구나 맘만 먹으면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발품을 팔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아니 오히려 정보가 넘치고 넘쳐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수없이 흘러나와 그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현실이라고 단정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두 학생이 만나 마치 약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하는 야생의 초원에서나 있을법한 포식자와 피식자의 모습으로 도시 한 켠 골목에서 영화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한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이 골목 저 골목을 3번씩이나 옮겨가며 폭행이 이루어졌고 피해학생은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고통을 느껴야 했다.

 

가해학생은 본인이 저지른 일들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웅심리로 작용하여 마치 무용담 삼아 불특정 다수의 또래들에게 SNS를 통해 본인의 정당성을 핑계삼아 해당 영상을 무작위로 배포해 제2, 3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학생 부모는 학교측에 이 사실을 즉시 알렸고 “두 학생을 분리시켜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두 학생들간의 이견이 있어 사실확인을 이유로 대면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은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연장선상 위에서 학습권 침해를 고려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 학교측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감도 헤아려 봄직도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후 학교폭력에 대책이나 대안 마련의 결정권이 학교에서 해당지역 관할 교육청으로 올해 3월부터 이관되어 시행된 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는 전담기구가 구성되어 징계나 구제의 결과를 얻어 내기 까지 중간과정의 절차들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음을 취재과정에서 엿보여 현실의 허구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게 되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사건의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하여 관련 정보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비공개가 학생보호 차원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해당기관이나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우려해 사건의 본질과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아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은채 지금껏 행해왔던 관례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발생시 해당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최소 10인에서 50인 이하 해당기관장, 전문인,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학습권이 침해 되는 일들과 담당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정된 법률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 볼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은 학교 내 학생들에게 적용되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률과는 이원화되어 있어 청소년 폭행사고 발생시 그 처리 과정에 이질감이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학교폭력 취재 과정에서 단지 폭행사건의 이해 당사자들이 학교내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점을 발견했다.

 

어느 한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난 원인을 따라가 보면 이해관계가 학교밖과 안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들의 관리 실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익산시에 방문하여 관련자료들을 살펴봤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 현장에서 보호요청이나 전문 상담원들이 발견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여 교육청과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퇴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공유가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현재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현황은 총 234명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준하여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조례>와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한채 발굴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만 지원 운용하고 있어 교육청과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되풀이 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줄일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개정되는 법률안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출발한 장소로 회귀하는 뫼비우스의 띠를 연상하게 된다.

 

기존의 관행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정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보고 받은 대로 마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기성세대에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일들이 지속되는 이상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지쳐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사건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다.

 

옳은 길인양 걸어 가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관행은 싹뚝 잘라 곧게 펴진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취재를 하면서 학교폭력 담당만 수년간 해온 어느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요즘은 학교간에도 소통이 없어요 사건을 다루다 보면 여러학교가 얽혀 있는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 자기 학교 이미지 실추가 걱정되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의식이 팽배해 선생님들 간에도 불신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미 무너진 교권과 학습권에 대한 침해가 일상화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포함한 어른들의 이기적인 발로에서 일어나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괴물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도 많이 안타깝고 차라리 문제를 키우지 말자라는 생각이 든다는게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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