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민간투자 유인 탄력 얻을까

김덕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20:27]
이원택,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투자진흥지구 등 골자

새만금 민간투자 유인 탄력 얻을까

이원택,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투자진흥지구 등 골자

김덕영 기자 | 입력 : 2020/08/06 [20:27]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타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는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으로써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혜택도 있다”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덕영 기자 dy62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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