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세계소리축제, 인사규정 심각하다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0/09/22 [20:49]

[사설] 전주세계소리축제, 인사규정 심각하다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0/09/22 [20:49]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직원 채용에 원칙도 기준도 없는 모양이다.

 

조직위는 지난 2016년 4차부터 2019년 3차까지 13차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면접시험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비밀유지에 따른 보안각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차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인 경우만 제척·기피하도록 했다.

 

심지어 조직위는 면접시험 위원 구성도 지난 2017년 1차와 2차 시험의 경우 채용계획서에 조직위원회 팀장급 이상 및 외부전문가 중 5명을 위촉해야 하는데도 외부인원은 1명도 위촉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직위 인사관리 규정에는 직원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이다.

 

직원 인사관리에 관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고 한다.

 

관련법에는 시험위원은 해당 직무 분야의 전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임용예정 직무에 실무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안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인사혁신처 공정채용 가이드북’에는 시험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시험위원의 1/2 이상 위촉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특히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자, 사제지간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는 물론 보안각서를 요구해야 하나 조직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직원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는 직원채용에 있어 각종 비리와 의혹을 단절하고자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 등을 포함해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제도까지 도입했을 정도다. 그런데 조직위 직원채용에는 어디에도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찾아 볼 수 없다.

 

조직위 입맛에 맞게, 누군가의 라인을 타고 들어온 응시자를 채용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직원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축제 준비를 위한 단기 직원채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채용제도 개선 대책’을 적용, 내부위원만으로 서류·면접위원을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직위의 이러한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조직위는 직원을 채용할 때 외부위원 위촉, 보안각서 요구 등 채용업무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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