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야기]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0/09/24 [19:10]
법무법인 바름

[생활 속 법률이야기]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무법인 바름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0/09/24 [19:10]

질문 : 제가 다니는 회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양가족이 있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로부터 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에는 가족수당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가족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가족수당이 고려되려면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의 정의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종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보아야 하고 판례 역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대판 2003. 4. 22. 2003다1065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법원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라고 하기도 하였는바,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위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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