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폐기물업체 계약해지 정당”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0/09/28 [22:54]
전주지법, 전주시 상대로 낸 (주)토우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보조금 횡령 폐기물업체 계약해지 정당”

전주지법, 전주시 상대로 낸 (주)토우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0/09/28 [22:54]

시민단체 “법원 결정 환영… 위탁 없애고 직접 고용 전환해야”

 

보조금 2억원 가량을 가로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토우와 계약을 해지한 전주시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2민사부는 (주)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토우)의 비위행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됨으로써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채권자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채무자(전주시)의 감독 소홀로 인한 비난과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용역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은 운영상의 현저한 실책을 넘어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추후 부당수령액을 반환한다 해도 채무자와 시민의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진보광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토우는 전주시와의 계약해지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전주시는 새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업체 위탁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며 “운영 방식을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 민간위탁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시는 민주연합노조에서 제기한 사주 갑질과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토우는 지난 2017∼2018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공인물 28명’에게 인건비 및 보험료로 2억1,85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주시는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토우 대표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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