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음주운전 추격전… 시민 신고로 검거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22:55]
교차로서 시민과 시비 붙어 교통체증 유발하기도

대낮 만취 음주운전 추격전… 시민 신고로 검거

교차로서 시민과 시비 붙어 교통체증 유발하기도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0/09/28 [22:55]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쯤 “익산시 북부시장 사거리에 신호 대기 중인데 한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112를 통해 신고가 접수됐다.

 

또한 신고자는 도주하는 의심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주차한 장소를 경찰에게 알리기까지 했다.

 

음주운전자를 붙잡은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음주운전자는 동부시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신동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 중 갑자기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2차선에 본인차량을 멈추고 약 3분간 언성을 높이며 심하게 다툼을 벌였다”고 말하며 이후 자택에 방문한 경찰에게 음주를 인정하고 측정에 응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는 “다툼 중에 술 냄새가 나서 술을 마셨냐고 묻자 아무말 못하고 바로 차에 탄 후 도망치길래 차량을 뒤쫓아 가던 중 난폭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후 인근 지구대 순찰차량이 음주 의심차량이 주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적발 당시 음주측정 결과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76으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에 임박했으며 음주장소에서 자택까지 약 2.5km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소위 윤창호법으로 음주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돼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개정 이전 0.05% 이상 정지 0.1% 이상 취소)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03~0.08% 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1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음주사고가 늘고 있다.

 

지난 21일 진교훈 전북지방청장이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안타까운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익산시에서 며칠전 모 익산시의원이 음주단속에 걸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향후 음주운전 예방과 단속에 대한 또 다른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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