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될 지 ‘불투명’

기동취재부 | 기사입력 2018/06/18 [21:21]
23년간 선거법 위반 등 지자체장 364명 달해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될 지 ‘불투명’

23년간 선거법 위반 등 지자체장 364명 달해

기동취재부 | 입력 : 2018/06/18 [21:2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정부나 전북도를 비롯해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한 지 23년이나 지났으나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 매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간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364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도 매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자체장 및 도의원, 시·군 후보들 사이에서도 인사 등 채용비리 의혹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또 전주시의 한 출연기관장이 자신의 처조카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A원장과 인사 담당 B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처럼 도내에서만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15건을 적발해 30명이 검거됐다.
  때문에 권익위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으로 국민 의견을 모은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 인사 시 단체장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의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최근 5년간 지자체,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권고한 개선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대상은 인사·예산 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등이다.
  대표적인 지역 카르테형 부패 사례인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점검하기 위해 채용체계를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 때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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