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야기]제1종 보통면허로 25인승승합차운전 중 사고발생 한 경우 보험적용여부

기동취재부 | 기사입력 2018/06/28 [21:51]

[생활 속 법률이야기]제1종 보통면허로 25인승승합차운전 중 사고발생 한 경우 보험적용여부

기동취재부 | 입력 : 2018/06/28 [21:51]

질 문-

  저는 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甲소유인 위 차량은 사고당일 고용된 운전사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을 도와 회사의 일을 하고 있던 의 형 이 차량을 운전하여 직원들을 퇴근시키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乙1종 보통면허 소지자인데 저는 위 사고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도로교통법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승합자동차의 경우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면 무면허운전자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12인승 승합차는 주운전자가 소지한 2종 보통운전면허로는 이를 운전할 수 없고, 따라서 주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정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19079 판결).

  또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면책된다고 규정한 경우, 면책사유에 관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위 약관조항의 취지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극히 증대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위험은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 외에도 보험자로서는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에 상관없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과 중기관리법은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을 과하고 있고, 또 국민은 누구나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와 같은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의 규정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상법 제659,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 1997. 9.12. 선고 9719298 판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때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6623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의한 사고라 할지라도 무면허운전사고로 인한 손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운전자인 에 대하여는 민법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또는 민법756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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