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vs 시민 녹색환경 권리 침해… 익산 다세대 주택 신축 잡음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1/02/21 [15:48]
익산 다세대 주택 신축 ‘잡음’

재산권 행사 vs 시민 녹색환경 권리 침해… 익산 다세대 주택 신축 잡음

익산 다세대 주택 신축 ‘잡음’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1/02/21 [15:48]

▲ 익산시 영등동 골든캐슬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해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간의 마찰이 발생했다. 사진은 공사 부지.  © 전북금강일보


토지 소유주·주민들간 마찰 발생… 시 “사안 검토 중”

 

익산시가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과정 중에 주민들과 마찰로 인한 각종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보는 지난 19일 주민 A씨로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보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보내용은 현재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에서 CGV 건물로 나오는 ㄱ자형 약 215m 구간을 통과하는 폭 15m의 도로계획 도로 부지(영등동 149-17외 5필지)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후 소유주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익산시에 신청하면서부터 이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주무부서인 익산시 주택과에 방문해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재 토지소유주는 지난해 10월 해당부지에 필로티 포함 5층 규모의 6개동 전용면적 20~25평형의 다세대주택 46세대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해당부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말까지 폭 15m의 도로계획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보상비 16억원과 공사비 5억원 등 총 2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특혜시비논란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었다.

 

현재 민원인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밀집지역에 유일한 녹지공간인 영등근린공원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허가는 시민의 녹색환경 권리를 빼앗는 행위이며 인근 상가나 아파트의 화재나 재난 발생시 소방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은 현재 해당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이나 주차공간으로서 확보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충분히 민원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령상 정해져 있는 규정을 위반하며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후 합법한 개인재산권 행사에 대해 행정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또 “과거 도시계획 도로 부지였던 만큼 당시 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에 도시개발과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진행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보 기자가 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휴무인 관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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