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산림 훼손 심각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21:22]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태양광산업 산림 파괴..도내 산지 태야왕 인허가 급증..전북도와 14개 시군 남발

농어촌공사, 산림 훼손 심각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태양광산업 산림 파괴..도내 산지 태야왕 인허가 급증..전북도와 14개 시군 남발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8/08/09 [21:22]

 농어촌공사가 폭염에 따른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용수 개발이라는 염불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태양광발전사업 같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나머지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도 태양광시설 산지전용허가를 남발하고 있어 산림생태계를 훼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농어촌공사 핵심사업인 태양광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 지난해까지 2만284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했다. 하지만 산림생태계 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시설만 조성하고 있어 산림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태양광시설 산지전용허가 연도별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21건(17만226㎡, 8,755Kw) △2009년 29건(16만5362㎡, 4,571Kw) △2010년 7건(4만5095㎡, 2,030Kw) △2011년 10건(4만9353㎡, 1,739Kw) △2012년 12건(1만6,716㎡, 921Kw) △2013년 83건(15만6,743㎡, 1만6,170Kw) △2014년 62건(12만2,763㎡, 9,488Kw) △2015년 85건(17만6,235㎡, 1만9,230Kw) △2016년 120건(29만889㎡, 2만5,059Kw) △2017년 789건(186만8,773㎡, 16만766Kw) 등 1,218건(306만2,155㎡, 24만8,729KW)으로 나타났다.

무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건수가 지난 2015년 85건(18ha)을 하던 것이 2016년 120건(26ha), 2017년 789건(187ha)으로 2015년 약 9배, 2016년 약 6.5배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북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집중되면서 도내 산림지역도 상당수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도내 지역 산림이 무분별하게 전용되고 있어 토사유출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산림훼손에는 도와 도내 14개 시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도에서도 2015년 9.7%였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21년까지 16%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7년 도내 14개 시군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현황에 따르면 △군산시 14건(1만9,584㎡, 2,071KW) △익산시 52건(10만8,578㎡, 8,016KW) △정읍시 184건(46만3,223㎡, 4만3,886KW) △남원시 73건(26만8,649㎡,
 2만2,621KW) △김제시 185건(23만7,102㎡, 2만8,292KW) △완주군 33건(11만1,135㎡, 9,142KW) △진안군 7건(3만1,924㎡, 1,988KW) △무주군 17건(4만6,419㎡, 3,198KW) △장수군 68건(22만2,566㎡, 6,639KW)
△임실군 73건(16만2,293㎡, 1만3,389KW) △순창군 1건(1만1,939㎡, 400KW) △고창군 31건(10만9,927㎡, 1만,546KW) △부안군 51건(7만5,394㎡, 1만578KW) 등 789건(186만8,733㎡, 16만766KW)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와 14개 시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어 완주군 등 도내 전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불법으로 벌목을 하고 있어 청정전북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사업자 개인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저히 묵과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어 산림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나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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