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기동취재부 | 기사입력 2018/08/13 [21:26]
도, 타당성 검토·주민의견 공람 거쳐 결정

전주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도, 타당성 검토·주민의견 공람 거쳐 결정

기동취재부 | 입력 : 2018/08/13 [21:26]

  51년만에 전주시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주시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고했다.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전주 전미취수장 일대’로 전주시 전미동(16만1,597㎡)과 완주군 삼례읍 하리(16만7,739㎡)로 총 32만9,336㎡이 해당된다.
  전주 전미취수장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한 지난 1967년 8월 5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889년 9월부터는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됐다.
  그해 12월부터 전주 팔복동 공단에 공업용수만을 공급해 오고 있다.
  전주시는 그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및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이 상실된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지난 2월 8일자로 도에 요청하게 됐다.
이에 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의 타당성 검토와 전주시·완주군 주민의견 공람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하게 됐다.
  상수원관리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업용수만 공급하는 취수시설은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가 가능하다.
  특히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은 대부분 하천과 제방부지인 관계로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나 오염부하량 증가가 없어 해제해도 공업용수 수질기준 3등급을 상시 충족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한편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은 이번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을 고시하게 된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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