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하여 불법체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부터 한국 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3개월의 짧은 서류심사만으로 발급 가능한 E-9비자로 입국하여 잠시 도서 지역에 머문 뒤 국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SNS를 통해 무단이탈을 계획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브로커들과 접촉해 택시와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외국인 선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관리책임이 있는 출입국 군산관리사무소에는 단속반이 편성돼 있지 않고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5명 안팎의 단속반이 있다. 이 같은 인원으로는 전북 전체에 산재한 외국인 관리와 불법 체류자 검거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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