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군산항이 불법체류의 통로(?)

기동취재부 | 기사입력 2018/08/16 [22:07]

<사 설>군산항이 불법체류의 통로(?)

기동취재부 | 입력 : 2018/08/16 [22:07]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하여 불법체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산 관내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가운데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불법 체류자는 총 202명(스리랑카 63명, 인도네시아 74명, 베트남 40명, 동티모르 22명, 중국 2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35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베트남인의 무단이탈이 2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국내 취업이 가능한 선원취업비자(E-10)와 양식장 등에 취업하는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후,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비자 만기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잠적해 불법체류자로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부터 한국 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3개월의 짧은 서류심사만으로 발급 가능한 E-9비자로 입국하여 잠시 도서 지역에 머문 뒤 국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SNS를 통해 무단이탈을 계획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브로커들과 접촉해 택시와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해·수산업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선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관리책임이 있는 출입국 군산관리사무소에는 단속반이 편성돼 있지 않고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5명 안팎의 단속반이 있다. 이 같은 인원으로는 전북 전체에 산재한 외국인 관리와 불법 체류자 검거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전북의 유일한 국제항인 군산항이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관계당국은 더 늦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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