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개 시·군 ‘소멸 위기’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20:31]
전국 총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율 심각
행정안전부, 행정·재정적 지원 본격… 인구활력 제고

도내 10개 시·군 ‘소멸 위기’

전국 총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율 심각
행정안전부, 행정·재정적 지원 본격… 인구활력 제고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1/10/18 [20:31]

 

  © 전북금강일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저출산·초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면서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10개 시군이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상태임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 시군을 포함, 총 89곳을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전북 등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지방재정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오는 2023년까지 4.3%p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원을 확보, 지방재정을 매년 5조3,000억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내 10개 시군별 인구현황 자료(2021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정읍시 10만 6,951명 △김제시 8만1,177명 △남원시 7만9,673명 △고창군 5만3,606명 △부안군 5만1,053명 △순창군 2만7,033명 △임실군 2만6,755명 △무주군 2만3,764명 △진안군 2만4,985명 △장수군 2만1,755명 등이다.  

 

하지만 도내 지역 인구율 감소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만 정부 균형발전이 집중된 나머지 전북은 정부와 정치권의 소외를 받으면서 심각한 인구유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타시도 정치권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녹록치는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일자리 부족, 교육·문화 인프라 미흡 등의 전북 등 지방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키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와 지역이 협력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해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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