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대한방직 개발’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20:47]
자광, ‘부지 40% 환수’시민공론화위 권고문 받고 9개월째 침묵
전주시 ‘사전협상지침’확정 늦어져… 현 시장 임기 내 어려울 듯

뜨거운 감자 ‘대한방직 개발’

자광, ‘부지 40% 환수’시민공론화위 권고문 받고 9개월째 침묵
전주시 ‘사전협상지침’확정 늦어져… 현 시장 임기 내 어려울 듯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1/12/29 [20:47]

▲ 옛 대한방직 부지     ©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할 후보군의 윤곽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의 최대 노른자 땅인 ‘대한방직’ 개발 사업이 내년 지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후보들은 호텔 건립을 비롯, 인구 유동성 등 지리적 측면에서 대한방직 개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론을 형성,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전주시에 제출한 권고안이 전주시 도시계획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특혜권고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위원회가 시에 제출한 권고안에는 대한방직 부지 23만여 ㎡를 상업 중심으로 개발하되, 현 부지(공업·주거 용지)의 일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을 전제로 전체 부지의 40%를 계획 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하지만 (주)자광이 지난 2018년 당시 시에 제출한 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제출한 계획안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는 부지가 ‘2025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돼 있어 이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안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일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면 롯데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특혜 시비를 면하면서도 기존 서신동 백화점·종합경기장 쇼핑 시설과 함께 전주와 전라북도 유통시장을 장악, 지역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주)자광을 앞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주)자광이 전체 부지의 40% 환수 등을 주요 골자로 담은 권고문을 마련, 시에 제출했지만 9개월이 넘도록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토사항이 방대한데다 시가 마련 중인 ‘사전협상 지침’까지 늦어지면서 올해 안에 도출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여론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 원안을 그대로 수용, (주)자광에 ‘상업 중심으로 개발하되 전체 부지의 40%(9만2,00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대체도로 건설, 주변 도로 폭 확장과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상업 시설 최소화, 활성화 기금 조성 등도 주문했다.

 

40% 환수는 (주)자광이 애초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시한 18%(4만㎡)보다 배 이상 많아 (주)자광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개발 이익을 얻기 어려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자광이 권고문을 수용해 개발계획안을 새로 내놓으면 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개발계획안 검토 등을 거친 뒤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에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며, 최종 결정권을 쥔 전북도의 입장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고문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자광이 제안했던 개발사업은 자동 무산된다.

 

이처럼 대한방직 개발사업이 국지전 양상을 띌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내년 전주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고심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주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호텔, 백화점, 컨벤션 등 경제 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대한방직 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도출한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론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주)자광이 위원회가 시에 제출한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종합경기장 개발 중복 우려는 물론, 지역상권과도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여 시 도시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여기에 현 김승수 전주시장이 내년 전주시장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과 관련해 차기 시장이 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담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지난해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은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개발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업용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주시에 걸맞은 특화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 개발을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지 방식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고,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개발비용을 마련하는 공공개발의 방식도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인 (주)자광의 제안과 다른 방향의 개발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공개발 방식은 전체 부지를 매입, 추진해야 하는데 재원 마련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유지 특성상 (주)자광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 등을 하면 강제할 수는 없으나, (주)자광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과 전주시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토지소유자인 (주)자광은 2018년 11월 시에 일부 도유지와 시유지를 포함한 총 23만565㎡부지에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해왔지만 시는 이 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불가’ 입장을 회신한 바 있다.

 

이후 (주)자광은 지난해 3월에도 재차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5월에도 일부 변경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최초 제출된 주민제안 신청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선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제시할지 정치권과 도민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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