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 종합경기장서 손 떼라”

기동취재부 | 기사입력 2018/10/18 [21:30]
전주시민회, 성명서 통해 송 지사·전북도의회 자제 촉구

“송하진 도지사, 종합경기장서 손 떼라”

전주시민회, 성명서 통해 송 지사·전북도의회 자제 촉구

기동취재부 | 입력 : 2018/10/18 [21:30]

“도유재산 양여 계약 10년 넘어 전주시 소유권 인정 주장”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의 갈등 사안인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민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강조하면서 종합경기장에 대한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의회의 자제를 촉구했다.
  송하진 지사가 이틀 전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종합경기장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에 대해 전주시는 여전히 노력해야 하며 아직 희망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끝까지 갈 수는 없는 만큼 적당한 시기에 법적 조치와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종합경기장 환수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단체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두고 전주시와 전북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고, 롯데쇼핑(주)은 관련 협약 불이행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전주시를 압박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송 지사가 언급한 경기장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2005년 12월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 체결된 전북도유재산(종합경기장) 양여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전주시는 계약 체결 이후 10년간 종합경기장을 체육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기할 경우에 한해 전북도가 양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지금까지 체육시설로 사용해왔고, 계약 체결 후 10년이 지났기에 전북도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주시가 온전히 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협약이 무산된 주된 법적, 행정적 책임은 송하진 전주시장 재임 당시 전주시의 행정 실패에 있다”면서 “전주시는 공유재산관리(종합경기장 양여)계획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2년 12월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종합경기장 개발의 주체는 종합경기장의 법률·행정 주체인 전주시가 돼야 하며, 전주의 바람직한 도시계획에 근거한 사업이 돼야 한다”면서 “전북도와 도의회의 의미 없는 종합경기장 논쟁을 멈추고, 종합경기장의 미래를 전주시와 전주시민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김완주 전 전주시장이 전북도지사 선거에 당선되기 1년 전인 2005년 12월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의 양여계약으로 첫 단추가 끼워졌다.
  김완주 전 시장은 당시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몰 등을 짓겠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있을 때인 2010년 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체 시설과 컨벤션센터를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2년 롯데쇼핑이 민간사업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김승수 시장이 취임 후 쇼핑몰 입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다시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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