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장수군수 캠프직원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중

기동취재부 | 기사입력 2018/10/31 [22:07]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식대 제공 혐의

장영수 장수군수 캠프직원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중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식대 제공 혐의

기동취재부 | 입력 : 2018/10/31 [22:07]

 


검찰이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식대를 제공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직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어 이에 따른 배경에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장 군수 선거캠프 직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13지선 당시 장 군수 캠프에서 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기간 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식사제공을 한 것이지 자원봉사자에게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수당·실비·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수군은 오는 10일 오전 장수군청 광장과 의암공원 일대에서 ‘장수군청사 중축사업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장수군은 노후된 군청사로 인한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공사를 착공, 올해 6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장영수 군수를 비롯해 김종문 군의장, 각 지자체 기관장, 지역주민 등 2,7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로패 전달, 기념식수, 청사 시설 투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장수군청 준공식에 앞서 6·13지방선거 당시 캠프 직원이 ‘자원봉사자’에게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칼 끝이 어디로 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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