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한국에서 못 뛴다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2/05/01 [18:32]
KBO, 선수계약 미승인… “리그 발전·권익 보호 저해 우려”

강정호, 한국에서 못 뛴다

KBO, 선수계약 미승인… “리그 발전·권익 보호 저해 우려”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2/05/01 [18:32]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5)의 두 번째 프로야구 KBO리그 복귀 시도도 무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29일 “강정호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는 “강정호는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에선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강정호와 키움의 선수 계약은 KBO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KBO는 아울러 “이 결정은 KBO 규약 제44조 제4항(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을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구연 총재의 직권으로 강정호의 복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KBO는 키움 구단의 강정호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했다.

 

KBO는 “강정호의 임의해지는 2015년 미국 진출을 위해 한 것으로 제재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KBO가 강정호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은 만큼, 임의해지 복귀 허가 조처는 실질적으로 선수 복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강정호의 원소속팀 키움은 지난달 17일 강정호와 2022 시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키움은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을 채운 뒤 내년 시즌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 이후 비난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키움은 강정호 영입 결정을 밀어붙였다.

 

당시 고형욱 단장은 “선배로서 후배 강정호에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다.

 

KBO는 승인 자체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비난 여론을 검토해 허구연 총재 직권으로 강정호의 복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었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츠버그에서 재기하지 못한 강정호는 2020년 국내 복귀를 노렸지만, 비난 여론에 부딪혀 복귀를 철회했다.

 

키움은 2년 만에 구단 주도로 강정호와 계약을 밀어붙였지만, 비난만 받고 무산됐다.

 

KBO의 제동으로 강정호 영입이 무산된 키움 히어로즈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이날 통화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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