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기분 자동차세 41만건 672억 부과

기동취재부 | 기사입력 2018/12/16 [21:00]
전년比 4억원 감소… 도,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41만건 672억 부과

전년比 4억원 감소… 도,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기동취재부 | 입력 : 2018/12/16 [21:00]

  전북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1만건, 672억원을 부과했다.
  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4억원(0.7%↓) 감소한 672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증가했다는 것. 올해 자동차세 연납액은 6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억원(12.5%)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668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화물자동차 2억원 △기타 1억원(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15만건, 258억원(38.3%) △익산시 6만8,000건, 109억원(16.3%) △군산시 6만6,000건, 107억원(15.9%)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단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은 물론이고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신용카드·현금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 및 시중은행 어플에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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