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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징계 제로-갑질은 경고" “미징계·솜방망이 처분 경위 철저히 따지고 기관 책임 강화해야”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성비위 '제 식구 감싸기' 심각윤준병 의원 "징계 제로-갑질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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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고창 수박시험장 소속 청년 연구사의 사망 이후 과도한 업무 부담과 갑질·괴롭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의 직장내괴롭힘·직장갑질 등 혐의가 인정된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 없음’이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마저 누락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6.6월까지 농식품부 본부·소속·산하기관 갑질 및 성비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인정된 직장 내 갑질·괴롭힘은 32건, 성비위는 24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갑질·괴롭힘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9건, 한국마사회 5건, 농식품부 본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각 4건 순이었으며, 성비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각 5건, 한국농어촌공사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24건 중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은 21건(일부 인정 1건 포함)에 달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비위 혐의가 공식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사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2024년 성희롱 및 추행 등 3건, 2025년 추행 및 2차 가해 1건 등 총 4건의 성비위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모두 ‘징계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피해자 분리나 유급휴가 등 임시 조치만 취했을 뿐, 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배제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혐의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도 다수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2025년 과도한 업무전가와 성희롱 발언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에 그쳤으며, 같은 해 발생한 비인격적 대우 및 부당 업무지시 건 역시 ‘경고’로 마무리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인정된 사건 중 피해자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5건(15.6%)에 달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면서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일절 실시하지 않았고, 한국마사회 역시 성희롱 혐의가 인정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누락했다.
윤준병 의원은 “성비위 혐의가 인정돼도 징계하지 않고, 성희롱과 갑질을 경고로 끝내면서 근절을 말한다면 누가 기관의 의지를 믿겠느냐”며 “이러한 솜방망이 대응이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행위자에게는 잘못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미징계와 경고 처분의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한 사건 처리나 제 식구 감싸기가 확인되면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조치의 누락 여부와 사건 종결 이후 2차 피해 실태까지 전면 점검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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