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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엔 ‘고시원’, 계약서엔 ‘단독주택’ 허위 기재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대 위법 행위에 전입신고 못해 해당 중개업소-임대인 미온적 태도에 '발 동동' 익산 부동산중개업소, 2종 근생 고시원을 '단독주택'으로 계약 파문건축물대장엔 ‘고시원’, 계약서엔 ‘단독주택’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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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용도란에 단독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
익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인 건물을 계약서에 ‘단독주택’으로 허위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5일 익산시 영등동 소재의 한 원룸을 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으나 계약서상 부동산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해당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라고 전해왔다.
이에 본보 기자가 해당 주소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주장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문제의 발단은 A 씨가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했으나 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입신고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곧바로 A 씨는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에게 문의했고 중개 과정에서 계약서상 용도가 완전히 잘못 표기되었음이 확인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및 전입신고에 대해 임대인 측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사업자를 내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A 씨는 계약대로 거주하지도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짐을 싸서 이사를 가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본보 확인 결과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금지행위)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행위(제25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임차인에게 중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해 형사처벌 및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소 관계자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내용 확인후 전화하겠다”는 답변 후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익산시 관계자도 “내용으로 볼 때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행위로 보여진다”라며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 관련 서류를 명백히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제보자는 공인중개사의 중대한 과실 및 위법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해당 중개업소와 임대인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더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다.
한편, 지역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원룸으로 위장해 임대하는 이른바 불법 근생 쪼개기 및 허위 용도 기재는 임차인에게 금융 및 법적 보호 부재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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