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오는 11월 말까지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03 [22:49]

전북소방, 오는 11월 말까지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06/03 [22:49]

세대점검 과태료가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대점검은 공동주택별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을 기준, 2년마다 실시된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전체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 지침에 따라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세대는 사전 통보와 사실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점검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아 소화기 압력계 정상 여부, 감지기 손상 여부, 완강기와 대피공간 주변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단지별 여건에 따라 ‘아파트 아이’, ‘아파트너’ 등 공동주택 관리앱을 활용한 모바일 등록도 가능하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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