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부송동 초등학교 인근 길고양이 연쇄 잔혹 살해… 경찰 본격 수사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5/18 [13:39]
사체 잔혹 훼손… 초등학교 인근이라 주민 불안 고조
제보자, 가해 의심 20대 지목·자백 확보 진술… 경찰, 단독·추가 범행 여부 수사

익산 부송동 초등학교 인근 길고양이 연쇄 잔혹 살해… 경찰 본격 수사

사체 잔혹 훼손… 초등학교 인근이라 주민 불안 고조
제보자, 가해 의심 20대 지목·자백 확보 진술… 경찰, 단독·추가 범행 여부 수사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05/18 [13:39]

▲ 포획틀에 죽어있는 고양이.     ©

 

익산시 부송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고양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잇따라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부송동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평소 해당 구역에서 돌봄을 받으며 서식하던 길고양이 15여 마리 중 대부분이 최근 며칠 사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이후 인근에서 사람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고양이 사체들이 연속해서 발견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최초로 참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17일에도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후 당일 현장을 확인한 지구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사건을 익산경찰서로 이첩했으며 현재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발견된 고양이 사체들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잔혹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독극물에 의한 독살 흔적 등 타살 정황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이라 잔혹한 사체가 아이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 동물학대 범죄가 향후 사람을 향한 대인 범죄나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와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용의자 인적사항도 일부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경찰 신고 과정에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20대 청년을 특정해 지목했으며 이후 추적 끝에 당사자로부터 범죄 행위를 직접 자백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법률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도구·약물(독극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법 제97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 법원은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다수의 길고양이를 연쇄적으로 살해한 점, 사체 훼손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범행을 저질러 아동들에게 정서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영되어 엄중한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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