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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1일 “영업철회·강제집행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인정”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오는 25일 첫 변론기일 예정 전주지방법원, 익산로컬푸드 어양점 ‘강제 폐점’에 제동법원, 지난 1일 “영업철회·강제집행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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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양로컬푸드 입구 © |
익산시가 행정처분을 통해 강제로 폐점 조치하려던 ‘익산시로컬푸드 어양점(이하 어양점)’이 법원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극적인 회생 전기가 마련과 함께 분위기가 반전되는 양상이다.
전주지방법원 행정재판부(제1-1행정부)는 지난 1일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정헌율 익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어양점 폐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익산시가 지난 3월 9일 신청인(조합)들에 대하여 행한 각 영업신고철회 처분은 전주지방법원 2026구합108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각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익산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전면적인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익산시는 어양점 매장에 진입하여 상품 진열장을 봉인 조치하는 등 실력 행사를 동반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재판부가 조합 측의 집행정지 요구를 전면 수용함에 따라 위 조치 역시 즉각 중단되게 됐다.
![]() ▲ 법원 결정문 © |
아울러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구체적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각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 측이 주장한 공익적 위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달리 각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 직권으로 집행정지기간의 종기를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정하여 최종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인용 결정과 관련해 익산시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은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므로 현재 진행 중이던 행정 집행 상황을 멈추는 것이 맞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당 조합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 아닌 공간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기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어양점은 숨통이 트였으나 계약종료 후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본안 소송의 첫 재판(변론기일)은 오는 6월 25일 오전 11시 20분 전주지방법원 5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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