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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개 시도와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 복지부-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해 국립대병원-지역 주도 필수의료 역량 강화정부, 17개 시도와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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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대병원과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역필수의료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 논의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 검토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속적·안정적 지역필수의료 투자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이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 등 3가지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유선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단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공유됐다.
이 법안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이행하자는 취지다.
하위법령은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복지부-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관리하기로 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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