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학생, 실상은 예산 부실 추계” ... 행정국 업무보고, 회의 횟수·집행률 보다 정책 효과 중심 평가 필요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공유재산계획 제동“명분은 학생, 실상은 예산 부실 추계” ... 행정국 업무보고, 회의 횟수·집행률 보다 정책 효과 중심 평가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공유재산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위원회는 21일 행정국 및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교육청이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용태 위원장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방학 기간에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사유로 통과된 시설 예산이 다수 있었음에도 현재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을 지적했다.
또한 "공약 사업이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과부하로 공정률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요 정책 추진 시 학교 현장이 충분히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유연한 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민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지원 사업은 정확한 비용 추계와 정책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통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분석,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 "재생에너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며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위해 도내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 여건을 전수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축학교는 에너지 자립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건을 보류 결정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교육위원들은 "학생 수혜라는 명목으로 부실한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안이 담긴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안건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가 보류된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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