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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공동 소유,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 매매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셀러파이낸싱'(매도인 대출)이다. 이런 형태의 거래가 있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는 모르는 일이다. 언론보도에서는 그곳 일대에서 매도인 대출이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셀러파이낸싱'은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아파트를 매각한 양지마을에 사업시행자 지정도 있었다. 성남시는 27일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및 상가연합)에 대해 대신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양지마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7~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실제로는 15년이 걸리는 곳도 많다. 재건축은 7단계를 거친다. 안전진단부터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철거 및 착공, 준공 및 입주이다.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국내 재건축 사업에서 보기 드물게 빠르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것이다.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뒤 아파트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없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가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신탁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조합 설립 인가에 해당하는 기준점이 된다.
등기부상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 아파트를 취득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이 대통령에게서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10년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만, 김 여사는 소유 기간이 약 7년 8개월에 그쳐 같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매매가 이뤄졌다면 김 여사 지분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재건축에 따른 권리를 승계하지 못한다. 이번 거래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재건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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