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임기제공무원 처분 부적정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19/06/10 [20:53]

장수군,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임기제공무원 처분 부적정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19/06/10 [20:53]

▲ 장수군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거짓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임기제공무원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처분을 부적정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진은 장수군청 전경.     © 온라인편집팀


시험 증명서류 거짓 사실 또는 위·변조했을 경우 합격 결정 취소 원칙
인사담당자, 감사결과 제대로 검토없이 처리… A씨 의원면직 후 또 임용

 

장수군이 민선 6기 농식품 마케팅 분야 임기제 공무원 임용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거짓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임기제공무원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처분을 부적정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본보 2018년 11월 14일 보도>

 

게다가 군은 지난 2015년에 실시한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북도 감사 자료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부군수, 군수의 결재를 받아 A씨를 합격 취소 등의 조치가 아닌 의원면직 처리했던 사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15년 1월 12일 농식품마케팅 담당 일반임기제 공무원(7급 상당) 채용공고를 하고 같은해 3월 23일 해당 직위에 단독 응시한 A씨를 임용했다.

 

이후 전북도는 ‘장수군 종합감사(2015년 4월 28일~5월 1일)’ 과정에서 A씨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15년 8월 10일 임기제공무원으로 부적정하게 임용된 직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라는 감사결과를 군에 통보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르면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해당 서류를 위조·변조해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적시하고 있어 도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A씨의 합격 취소는 물론,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격도 5년간 정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군 인사업무 담당자 B씨는 2015년 8월 10일 도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도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관련 규정과 달리 같은 해 8월 18일 A씨를 의원면직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사항 통지’ 문서를 작성했다.

 

더욱이 C팀장, D과장은 전북도 감사 자료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한 후 부군수, 군수의 결재를 받아 A씨를 다음 날자로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16년 9월 28일 군의 군정홍보담당 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채용공고에 재차 응시, 군(후임 인사업무 담당)은 A씨가 합격 취소가 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 응시 자격도 제한되지 않아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게 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군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정부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등 채용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2018년 11월 6일~2019년 1월 31일)를 착수하기 전에 해당 직원인 A씨가 사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및 임용인원·직급 및 기간 등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중 7급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적시하고 있다.

 

8급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민선 6기 7급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경력기준 미달 인사를 채용했다가 민선 7기로 넘어와, 해당 직원인 A씨가 경력증명서 허위기재 등이 드러나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 진행 전에 사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용서류 검토를 철저히 하고,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등 부정하게 임용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수군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년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부정 합격한 A씨의 합격 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합격 취소 등의 처분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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