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정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적용키로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9/30 [15:45]
심의위 형평성 고려 공무원 준하는 인상률 적용

익산시의회 의정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적용키로

심의위 형평성 고려 공무원 준하는 인상률 적용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09/30 [15:45]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된다.

 

익산시는 지난 29일 익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의정비를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3.5%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향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내년부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현재 익산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 3,870,01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비 150만원이 정액 지급되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매월 2,370,010원이다.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이 의정자료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 사용되는 비용 보전금액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는 기존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적용됐으며 향후 인상률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결정된 익산시의회 월 의정비는 전북특별자치도 각 지자체 중 전주(4,356,120원), 김제시(3,950,810원), 군산시(3,902,580원)에 이어 익산시는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익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여성단체, 전 시의원, 교육계, 언론인 등 9명이 참석해 의정비를 심사해 결정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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