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농식품부 장관에 ‘묘지·영농시설 농지 양성화’건의

송채정 기자 | 기사입력 2026/10/01 [16:18]
농지 전수조사 현장간담회서 건의서 전달… "관행과 투기는 구분해야"

남원시의회, 농식품부 장관에 ‘묘지·영농시설 농지 양성화’건의

농지 전수조사 현장간담회서 건의서 전달… "관행과 투기는 구분해야"

송채정 기자 | 입력 : 2026/10/01 [16:18]

 

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는 지난달 30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농지 전수조사 현장간담회’에서 묘지와 오래된 영농시설이 있는 농지를 현실에 맞게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명숙 의장과 이기열 경제농정위원장을 비롯해 농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관계자와 23개 읍면동 이·통장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남원시는 9월 29일 기준 현장조사율 83%로 전북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할 만큼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산이 없어 자기 논밭에 모셔 온 조상 묘, 수십 년 써 온 농기계 창고, 과수원 작업장, 오래된 농가주택까지 위반 농지에 포함되면서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조상 묘를 옮기거나 쓰던 시설을 헐고 다시 지어야만 정리가 가능해, 투기와 무관한 농업인들까지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후속 조치 방향에도 묘지는 빠져 있고, 건축물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의회는 투기 농지는 엄정하게 가려내되,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은 현실을 반영해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상 묘는 옮기지 않고 관련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 면적 이내에서측량·분할해 묘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오래된 영농시설은 이행강제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철거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맹지나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기존 분묘에도 특례를 적용하고,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소규모 경지정리지역은 규모가 작아 보전 효과는 적은 반면 영농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진흥구역 지정의 실효성과 영농 수익성을 따져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명숙 의장은 “투기를 근절하려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조상 묘와 오래된 영농시설은 농촌의 삶 그 자체인 만큼, 관행까지 불법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기열 경제농정위원장은 “전수조사 후속조치 과정에서 성실히 농업을 이끌어온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건의했으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채정 기자 scj1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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