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서해어업관리단·3개 시·군 합동
도계 위반 무허가어업 근절-전북 어업인 소득 보호 총력
전북자치도,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
10월 한 달간 서해어업관리단·3개 시·군 합동
도계 위반 무허가어업 근절-전북 어업인 소득 보호 총력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10/01 [18:00]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집중관리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 도와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해양 경계를 넘는 불법조업하는 도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호 및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수산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부과한다.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채중석 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많은 시기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도 커지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증강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연식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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