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12월 31일까지 공장·창고 화재안전실태조사

김래진 기자 | 기사입력 2026/10/21 [16:07]
관내 공장·창고 대상…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집중 점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지도, 위법사항은 법령에 따라 조치

순창소방서, 12월 31일까지 공장·창고 화재안전실태조사

관내 공장·창고 대상…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집중 점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지도, 위법사항은 법령에 따라 조치

김래진 기자 | 입력 : 2026/10/21 [16:07]

 

순창소방서는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속도장공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장·창고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와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해 화재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소방서는 조사 대상에 사전 안내를 실시한 뒤 현장 소방검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과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공장과 창고는 위험물의 부주의한 저장·취급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계인들도 위험물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래진 기자 ds4pk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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