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오세훈, 2심은 '무죄'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10/23 [16:55]
서울고법 형사7부 ""핵심 증거 명태균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1심 '유죄' 오세훈, 2심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 ""핵심 증거 명태균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10/23 [16:55]

▲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명씨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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