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여론조사가 있을 때는 제가 출마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여론조사 결과의 유불리가 크게 유의미하지도 않다"며 "갓 지방에서 올라온 명태균에게 속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검의 프레임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즉시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줌으로써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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