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형 전북자치도의원 발의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위 가결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6/10/15 [17:48]
개별 사업 중심 지원에서 체계적 유아교육 정책으로...공공성과 교육력 강화

박수형 전북자치도의원 발의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위 가결

개별 사업 중심 지원에서 체계적 유아교육 정책으로...공공성과 교육력 강화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10/15 [17:48]

유아교육이 개별 사업 중심 지원에서 체계적 유아교육 정책으로 공공성과 교육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43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박수형 의원(사진)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지원 등을 담았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연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아 양육방법과 보호자의 역할, 가정 내 안전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유치원과 가정이 함께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아울러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정책 수립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전문성 강화, 보호자 교육, 지역사회 협력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유아기는 한 사람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곧 전북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유아들이 어느 지역에서 교육받더라도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력을 함께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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