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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생부터 교직원까지 전북교육 마음건강 통합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예방·조기발견부터 상담·치료·전문기관 연계까지 촘촘한 안전망 구축 장연국 도의원, 학생·교직원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구축‘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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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터 교직원까지 예방·조기발견부터 상담·치료·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안전망이 구축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심리적 지원과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괄하는 활동으로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마음건강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마음건강 협의회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정책이 현장의 실제 수요를 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도 구체화했다.
조례에는 △통합지원 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 연계·조정 △학생·교직원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위기학생 병원 연계 교육 △위기관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마음건강 조기발견 및 전문검사 지원 △학생·교직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필요할 경우 마음건강센터 등 통합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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