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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석명준비명령’… 익산시-조합 측 ‘손해액 산정’·‘절차 하자’ 대립 익산시 “수익금 목적 외 사용으로 시에 손해 입혀… 업무상 배임” 조합 측 “계약상 손해 없었고 사전 계약심의위 심의 절차도 누락” 어양로컬푸드 ‘위탁 참가 제한’법적 공방법원,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석명준비명령’… 익산시-조합 측 ‘손해액 산정’·‘절차 하자’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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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전경. © |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조합) 간의 로컬푸드 직매장 위탁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수억 원대 손해배상 여부와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정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1-1 행정부에서 조합 측이 제기한 ‘위탁사무 공개모집 참가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은 익산시의 참가 제한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조합 측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양측 모두에게 오는 23일까지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이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설명·증명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하는 절차를 말하며 불명확한 주장이나 입증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앞서 피고인 측인 익산시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조합 측이 어양점 등 로컬푸드 시설물의 운영 수익금을 지정된 목적 외로 사용해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측은 “어양점은 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위탁계약상 운영 수익금은 시의 지원금에 갈음해 위탁사무 수행에만 사용돼야 하며 계약 종료 후 반환해야 하는 금원”이라며 “조합이 이를 토지 구입비나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입찰 및 공모 참가제한 처분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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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고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은 익산시의 처분이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 측 소송대리인은 “직매장 운영비 전액을 조합이 부담하고 손실 발생 시에도 시가 보전해주지 않는 구조에서 운영 수익금 사용으로 인해 익산시에 현실적·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존 판례를 들어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없는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행정 절차상의 치명적인 하자를 꼬집어 지적했다.
조합 측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 전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익산시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재를 내렸으므로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지방계약법 외에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근거 법령으로 명시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위탁계약 해지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에 대해 공모 참가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익산시 측에는 정육 및 토지 구입비 그리고 배당금 등의 산출 근거와 합산 손해액 산정의 법적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또 조합 측에는 토지 매입 대금의 출처 및 사업확장적립금의 조성 재원 및 상환한 대출금 2억 9,000만 원 및 출자금 등의 구체적 입증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금의 성격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가 이번 소송 결과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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