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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 변론 종결…10월 14일 선고 원고 조류 충돌 예방법 공항을 짓지 않는 것..기존 주장 고수 국토부-전북도 조류 충돌 위험 충분히 관리..전남 무안공항보다 610배 높다는 분석은 오해 새만금공항, 공은 다시 법원으로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 변론 종결…10월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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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 |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1심 취소판결로 기본계획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5차 심리에서도 양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 채 마무리됐다.
오는 10월 14일로 확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 선고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의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으로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사업이다.
현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명시했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성되면 물류·교통 등 ‘SOC·산업·관광’산업은 물론, 전주 하계올림픽을 비롯해 대규모 국제포럼 등 시너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1심 취소판결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26일)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에서 열린 5차 심리에서 원고측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측 국토교통부는 각각 40분간 종합변론을 했다.
변론은 양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 채 마무리됐다.
원고는 이 자리에서 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대규모 조류 밀집 지역이어서 여객기와 조류 충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유일한 조류 충돌 예방법은 공항을 짓지 않는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국토부와 전북도가 주장하는 수라갯벌 대체서식지는 불가능하고 실효성도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재판 보조참가인인 전북도는 조류 충돌 위험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전남 무안공항보다 610배 높다는 분석은 오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 선고일을 오는 10월 14일로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안전성 문제를 제기,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는 2024년 연말에 발생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안전성 문제를 제기,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행정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 다음 날 공항과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기각 사유로는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소송전의 관건은 공항 입지의 타당성 확보에 있는 만큼, 조류 충돌 위험 등 안전성 문제가 판결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인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중대 기로를 맞았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최종 판단은 법원의 결정만 남은 셈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북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어제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가 종합변론과 최종진술에 충실히 임했다"며 "재판부가 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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