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아파트 주차장에 3.5톤 화물차 장기 주차 주민 분통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6/10/12 [16:20]
주차면 2곳 차지·시야 방해로 야간 안전 위협
관리사무소 경고에도 장기 방치-독점주차 번번히

익산 아파트 주차장에 3.5톤 화물차 장기 주차 주민 분통

주차면 2곳 차지·시야 방해로 야간 안전 위협
관리사무소 경고에도 장기 방치-독점주차 번번히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6/10/12 [16:20]

▲ 해당 트럭이 2면의 주차구간을 차지하고 장기간 주차되어 있다     ©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차량 2대의 주차면을 차지한 채 장기 주차된 대형 화물차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는 지난 11일 ‘지난주부터 일주일가량 해당 차량이 1주일 동안 장기 주차되어 있다’고 전해왔다.

 

이에 본보 기자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아파트 주거동 뒤편 주차장에 영업용 번호판을 단 3.5톤 대형 탑차가 승용차 2대분의 주차 구획을 가로질러 차지한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전면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서와 운전자의 신원 정보가 붙어 있었고 차량 운전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당 차량은 이에 앞서 4동과 5동 사이 주차장에 장기 주차되어 있다가 관리사무소의 계도를 받고 자리를 옮겼지만 정작 지정된 주기장이 아닌 단지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일주일 가까이 2면 주차와 장기 주차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단지 내 관리규약 상 2.5톤 이상 대형 트럭은 단지 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며 “차주를 만나 지정 주기장에 주차해야 하고 단지 내 대형차 주차가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주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차주에게 연락해 조속히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형 화물차의 아파트 주차 행위는 법적·제도적으로도 엄연한 위반 항목에 해당하고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일부 대형 차량의 독점 주차가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주기장) 외에서 밤샘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파트 공동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지로서 대형 차량의 차고지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현재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경찰의 즉각적인 현장 견인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직권 행정조치에는 한계가 있게 현실이다.

 

해당 아파트 주민 A씨는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공공의 주차 질서를 깨뜨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며 “관리사무소의 강력한 제재조치와 더불어 관할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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